설립예정자는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 목적, 명칭, 위치, 개원예정일 및 유아정원 등을 기재한 설립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설립계획 승인 시 신청 당시 서류에 나타난 학급수가 관련법규를 충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정된 학급수가 있다면 그 미만으로 임의축소 인가 금지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개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설립 승인(대표명 표기 불필요)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단위 : ㎡ )
구분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
교사 | 5×학생정원 | 80+(3×학생정원) |
체육장 | 160 | 120+학생정원 |
※ 교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3항[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
( 단위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유치원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5N | 80+3N | |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
※ N은 각급 학교의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보통교실은 1, 2층에 설치, 지하에 보통교실은 사용 불가
건물의 3층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고,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 불가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체육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
( 단위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유치원 | 40명이하 | 41명이상 |
160 | 120+N |
※ N은 각급 학교의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교사의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교지면적 중 체육장으로 사용가능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
단,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 면적 완화 가능
옥상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 설치 불허
※ 교사기준시설
구분 | 시설구분 | 기준 | 비고 |
---|---|---|---|
필수시설 | 보통교실 | 급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체육장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 |
조리실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학교급식법 제4조, 제7조(부칙 제2조), 제15조 | |
교사실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
화장실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
보건실 | 원당 | 16㎡이상, 학생 정원이 120명 이하인 경우 6.6㎡이상(평생체육보건과81480-182, 2004.2.4.) |
조도(책상면 기준) | 소음 | 내부온도 |
---|---|---|
300룩스 이상 | 55데시벨 이하 | 섭씨 18℃ 이상 |
※ 유치원설립신청 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확인 요청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2020. 3. 기준, 단위 : 명
만3세반 | 만4세반 | 만5세반 | 혼합반 | ||
---|---|---|---|---|---|
만3~4세 | 만3~5세 | 만4~5세 | |||
18 | 24 | 28 | 20 | 24 | 26 |
신설의 경우 : 수업일수 180일 이상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1일 개원
휴원 중인 유치원이 재개원할 경우 : 학기 중 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